이탈리아‧프랑스‧일본 등 8개국 유학생도 2주간 '등교 중지'

이승환 | lsh@dhnews.co.kr | 기사승인 : 2020-03-13 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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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학생 보호‧관리 대상 국가 확대
14일 등교중지 및 자율격리, 건강상태 모니터링 시행
해당국 유학생 입국 현황도 조사 공개하기로
전북대 김동원 총장이 2주간의 격리생활을 마친 중국인 유학생들을 격려하며 꽃을 전달하고 있다.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이 잇달아 격리에서 해제돼 일상으로 복귀한 반면, 유럽과 일본 유학생들은 입국 후 2주간 등교가 금지된다. 교육부는 중국 유학생에게 적용했던 보호‧관리 방안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국가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북대 김동원 총장이 2주간의 격리생활을 마친 중국인 유학생들을 격려하며 꽃을 전달하고 있다.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이 잇달아 격리에서 해제돼 일상으로 복귀한 반면, 유럽과 일본인 유학생들은 입국 후 2주간 등교가 금지된다. 교육부는 중국 유학생에게 적용했던 보호‧관리 방안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국가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중국인 유학생에게만 적용하던 보호‧관리 조치가 앞으로는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일본, 이란 등 정부의 특별입국절차 적용 국가 유학생들에게까지 적용된다.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유학생들은 2주간 등교를 할 수 없고 기숙사 등에서 자율격리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중국 유학생에게 적용했던 보호‧관리 방안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국가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가 중국 뿐 아니라 이탈리아 등 유럽 등 세계 전역으로 확산됨에 따른 조치다.


앞서 정부는 특별입국 절차 적용 대상 국가를 기존 중국(2월 4일)에서부터 홍콩‧마카오(2월 12일), 일본(3월 9일), 이탈리아‧이란(3월 12일)까지 지속 확대했으며, 15일부터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총 5개 국가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국내‧외 학생의 건강 보호와 안정적 학업여건 조성을 위해 입국 단계별로 원격수업 확대 등을 포함한 학사 주요사항 사전공지, 특별입국절차를 통한 검역 강화, 등교중지(14일) 및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유학생 보호‧관리 조치를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국가 유학생에게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유학생 보호‧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특별입국절차 적용 국가 유학생에 대한 입국 관련 현황조사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해당 국가 유학생(중국 제외, 프랑스‧독일 등 포함)은 총 8,979명 규모(2019년 4월 기준)다. 교육부는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유학생 현황과 자국에서 체류 중인 유학생의 입국 계획을 파악해 대학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 복지부 등 유관부처와 협업해 출입국 정보 및 자가진단 앱 정보 등 유학생 관리에 필요한 정보도 대학에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유은혜 장관은 "중국 입국 유학생의 경우 대학 현장을 중심으로 정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코로나19의 대학가 및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모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정적 학업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며 "중국 입국 유학생에 대한 보호‧관리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의 대학가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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