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까지 일주일간 집합금지...교습소는 집합제한 조치 적용
집합금지 위반 시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수도권 소재 모든 학원은 9월 6일까지 비대면 수업만 할 수 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정부는 28일,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학원과 음식점, 카페 등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다수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학원에 대해서는 비대면 수업만을 허용(집합금지)한다.
거리두기 2단계 때 집합금지가 시행된 대형학원을 제외한 수도권 중소형 학원은 6만 3천여개에 달한다.
아울러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스터디카페와 독서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학원 등이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하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으나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는다. 따라서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 확인 시에는 즉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학원과 독서실 등의 집합금지 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 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음료 등을 포장할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미터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뤄지는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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