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장원주 기자] 20대 국회에서 '고교무상교육법'을 대표발의해서 통과시켰던 서영교(오른쪽·사진) 국회의원(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은 대학생 인권보호를 위해 나섰다.
28일 서 의원은 대표발의한 '대학생 인권보호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대학 내에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지시·성적 문제 등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전문 전담기구가 부재하거나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었다.
교육부가 조사한 인권센터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대학원·대학(4년제)을 238개교 중 인권센터가 설치된 학교는 73개교(30.7%)에 불과한 실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대학생 인권보호법'이 통과됨에 따라 대학 내 학생·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부터 추진했던 '대학생 인권보호법'이 이제라도 통과돼 다행"이라며 "부당한 업무지시나 성적 문제로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학생·교직원 등의 인권을 보호하는 전담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들이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았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각 대학 내 인권센터에서 인권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이라며 "성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대학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소회를 전했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