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앞으로 비대면 교육 수요의 급증에 따라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원격교습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학원에서의 원격교습은 학교교과 교습학원에서만 허용됐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평생직업과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3월 말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원격교습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평생학습시대 교육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학습방식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습자가 더욱 편리한 환경에서 평생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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