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사진) 의원(국회 교육위 간사, 인천연수갑)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늘 참 주권을 가진 국민의 집단지성에 의해 나온 결론이 가장 위대하고 정확하다는 신념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이를 잘 담아내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NGO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매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국정감사 성적 ▲발의법안 통과율 ▲법안투표율 등 12개 분야로 나눠 평가해 수여한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