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인천지역 공공 보건의료 개선 위한 공공의대 설립 본격 추진

임지연 | jyl@dhnews.co.kr | 기사승인 : 2022-02-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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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인천대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업무협약을 맺고 공공의대 설립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인천대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업무협약을 맺고 공공의대 설립에 협력하기로 했다.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인천대학교가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 양성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보건의료 개선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역 시민들이 지역격차 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의료비 부담없는 장소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인천대는 추진단 및 실무추진단 TF를 구성하고, 지자체 등과의 협약을 통해 공공의대 설립 추진 관련 홍보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인천, 인구 1천명당 의사 2.5명…특별 · 광역시 중 6위
감염병 초기 대응력 향상 필요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1인당 의료비 증가율과 가계 직접부담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의 의료비 부담 증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의료 접근성 문제가 연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민간 주도의 보건의료 공급으로 인한 지역 간 의료격차 역시 큰 실정이다.


특히 인천광역시는 국가 관문 도시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감염병 초기 대응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2020년 기준 인구 1천명 당 의사 2.5명으로 특별·광역 7대 도시 중 6위이며, 인천 유일의 공공 병상인 인천의료원은 전국 7대 도시 중 최하위라는 타이틀까지 갖고 있다.


이에 인천대는 인천광역시의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 개선을 위해 추진단 및 실무추진단 TF를 구성하고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추진단과 실무추진단은 인천지역 내에 현수막과 배너(주민센터) 등을 설치하고, 주요 관공서에 서명지를 비치해 공공의대 설립의 당위성에 대해 홍보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공공의대 설립 협조를 위한 면담 진행, 교내외 각종 행사 진행 시 홍보활동 진행과 함께 교내외에서 범시민 서명운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인천대에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감염병 대응과 긴급의료 등을 전담할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감염병 사태 대비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고, 도서지역 등의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 장기 복무 군의관, 각급 국공립 의료기관과 감염병 관리 분야 전문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인천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졸업생은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공공의료 기관에 의무 복무하게 함으로써 낙후된 도서지역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 인천지역의 의료 인력난을 해소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 대상 ‘서명운동’ 진행, 인천교육청과 업무협약 체결
지난해에는 공공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한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2021년 10월부터 진행 중인 서명운동은 기관단체, 학교, 기업체, 시민단체, 각종 협의회, 공직자 등과 시민들이 대상이다. 인천대는 오프라인 서명뿐 아니라 온라인용 QR코드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전화 등을 활용한 서명을 병행해 참여율을 높였다.


인천대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지난해 12월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인천의 감염병 예방과 우수 의료인력 양성에 적극 협력하기 위함이다.


양 기관은 협약식에서 교육 협력 사업과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논의했으며, 협약 체결 후에는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지지하는 서명서를 박종태 총장에게 전달했다.


협약내용에 따라 인천대와 인천시교육청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교육 분야 자문 ▲범시민 서명운동 홍보·참여 등에 협력한다.


박 총장은 “협약을 통해 인천대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예방과 치료, 우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인천지역의 우수한 인재 양성과 공공의료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인천대의 노력에 교육청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의 뜻을 모아 적극 지지하고자 한다”며 “향후 공공의대 설립은 물론 인천의 교육 증진을 위한 협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김교흥 의원, 공공의대 설립 위한 법안 발의
국회에서도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논의 중이다.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은 인천대의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을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천대 공공의대 설치와 의과대학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천대 공공의대 졸업생은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인천 공공 보건의료 수행기관 등에서 공공 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인천대 의대 교육·실습기관은 공공 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이다.


인천대 의과대학 학생의 등록금과 실습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퇴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업이 중단된 경우, 졸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의무복무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금액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뿐만 아니라 여러 감염병에 조기 대처할 수 있는 의료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며 “턱없이 부족한 병원 현실에서 인천대 의대 설립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인천광역시의회, 연수구의회, 서구의회, 미추홀구의회 등이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힘을 보태고 있다.


인천대는 “각계각층의 요구를 한곳으로 모으고, 인천지역의 취약한 공공의료에 기여하고자 대학 구성원은 물론 시민단체를 비롯한 인천시민과 연대해 인천시민의 염원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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