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이지선 기자] 앞으로 수업방해 행위 등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은 교사와 즉시 분리되고, 출석정지 처리가 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 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하고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관련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안에는 '수업방해 행위 적극 대응'과 '피해 교원 중심의 보호 강화', '침해학생과 보호자 대상 조치 강화' 등 5가지 추진 방안이 포함돼 있다.
특히 수업 방해 행위를 한 학생이 있다면 교사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시 수업에서 분리 조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수업 방해를 했더라도 해당 학생의 학습권 침해 여부 때문에 수업 분리 조치가 금지됐다.
또 교권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은 교사와의 분리를 위해 '출석정지' 등 강력한 조치도 가능해지며, '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특별 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한다.
교원 침해 피해를 당한 교사에게는 교육부 차원의 피해 보상 지원을 강화한다. 법적 분쟁에 대한 법률 비용도 지원한다.
다만, 교육 활동 방해 행위를 한 학생의 징계 내용 등을 '학생기록부'에 남기는 것에는 다양한 이견이 있어 공청회 후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현재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지위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입법과 별개로 교육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학기까지 발생한 교육 활동 방해행위는 모두 15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00여건 늘었고, 특히 상해 등 물리적 피해 발생 비율은 5년 사이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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