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선발 일정, 대학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이선용 기자 | lsy419@kakao.com | 기사승인 : 2024-07-02 11:40:13
  • -
  • +
  • 인쇄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선발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활용 허용

교육부 전경. 사진=대학저널DB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학령 인구 감소 등 대학의 학생 모집 환경 변화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의 대입 선발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2일 교육부는외국인 유학생·성인학습자 대상 대입 규제 완화를 골자로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선발하는 경우에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이 제한되었던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부터 자기소개서 폐지했다.

또 학령기 학생과 달리 선발 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즉 수시(9월 원서접수)·정시(1월 원서접수) 형태가 아니라, 대학별 여건에 따라 연중 여러 차시로 나누어 모집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번 규제 개선 사항은 개정 부칙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적용 가능하나, 2025학년도 3월에 입학하는 학생의 모집 계획이 이미 확정된 만큼 2025학년도 9월 입학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에는 중대입시비리에 대한 정원 감축 처분 근거도 마련됐다.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해당 대학의 교직원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관여하여 입학전형 과정 및 결과를 왜곡하는 중대 입시비리가 확인된 경우 1차 위반 시부터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