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 혁신인재 양성”,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공모

이선용 기자 | lsy419@kakao.com | 기사승인 : 2024-01-24 13: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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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및 바이오 등 4개 분야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정부가 올해 반도체, 배터리 등 4개 분야에서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8곳을 신규 지정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2024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이끌어갈 석·박사 혁신인재를 양성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반도체 3개교, 배터리 3개교, 디스플레이 1개교, 바이오 1개교, 디스플레이 1개교 등 8개교를 선정한다.

특성화대학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정부가 국가첨단산업을 이끌 석·박사 전문인력의 배출 규모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도 높이기 위해 지정·지원하는 것으로 ▲산업계 수요기반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 ▲산업계 전문가 교원을 활용한 현장밀착교육 등 진행 ▲배출인력에 대해 채용 매칭, 취업 컨설팅 등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에 선정된 대학은 연간 30억 원씩 5년간 최대 150억 내외의 지원을 받게 된다. 단, 단계평가 결과 및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가 조정되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지원자격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설치(예정),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 전임교원 및 입학정원 확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1월 25일부터 3월 14일까지이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을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의 확인·승인을 받으면 된다.

선정평가 지표는 ▲보유역량 15점 ▲대학원 운영계획 30점(추진전략 및 목표 10점, 대학원 운영 20점) ▲산학협력 활성화 계획 35점(산학협력 기반구축 20점, 산업계 자원 활용 계획 15점) ▲교육·연구 역량 확충 계획 15점 ▲파급효과 및 활용가능성 5점 등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5조에 따른 신청요건 부합 여부,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토대로 특성화대학원 지정위원회에서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한 지정·지원한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첨단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과의 산학프로젝트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도 평가하여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양성된 석·박사인재가 특화단지로 활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2023년에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교(KAIST, UNIST, 성균관대)를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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