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폭행 등의 의혹을 사고 있는 김인혜 서울대 음대 교수가 결국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관계자는 22일 "김인혜 교수 사건과 관련해 어제 징계위원회 소집 결정을 하면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도 중징계 요청 시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교수는 대학 본부에 지난 21일 해명 자료를 제출했다. 김 교수는 해명 자료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지나치게 과장된 부분들이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해명 자료와 진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논의를 거친 결과 김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징계위원회는 오는 28일 오전에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만일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이 결정되면 김 교수는 서울대에서 퇴출된다.
징계위원회는 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해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에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위원회 일정과 내용은 모두 비공개다. 서울대의 경우 김인혜 교수에 앞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사건 때 징계위원회가 열린 바 있다.
한편 김 교수는 제자 폭행 의혹에 이어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더욱 곤경에 처하고 있다. 현재 김 교수에 대해 제기된 추가 의혹은 시어머니 팔순 잔치에 제자들이 축가를 부르도록 동원한 것 아니냐는 것과 학교 건물을 딸의 입시 연습 장소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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