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대 부설학교 다시 서울대 품에'

부미현 | bmh@dhnews.co.kr | 기사승인 : 2014-01-24 16: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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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개정 1년 유예기간 지나 24일 새롭게 출발

서울사대 부설학교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부설학교로 새롭게 출발한다.


서울대학교는 24일 오전 11시 30분 교수회관에서 사대 부설학교 법인 귀속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서울사대 부설학교는 종로구의 부설초등학교와 부설여자중학교, 성북구의 부설중학교와 부설고등학교 등 4개교로 구성된다.


이들 학교들은 2011년 말 서울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될 당시 정부로부터 무상양도를 받지 못해 학교운영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대 총장을 비롯한 학내외의 인사들이 지속적인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해왔고, 지난해 1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 공포 뒤 법으로 정한 1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난 이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부설학교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이다.


당시 국회는 부설학교가 고등교육법(제45조)상 사범대학의 의무적 설치기관이며, 서울대의 교육과 연구를 위한 필수적 대학 기관이라는 인식에 근거해 서울사대 부설학교의 서울대 양도 결정을 내렸다.


서울대 관계자는 "법인학교의 새로운 출범을 계기로 서울사대 부설학교의 교육과 연구기능을 더욱 강화해 장차 서울사대 부설학교가 국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공교육 실천의 새로운 전범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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