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인천광역시, 전국 최초 지자체-대학 협력 조례 공포

부미현 | bmh@dhnews.co.kr | 기사승인 : 2014-03-17 18: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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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시책개발 및 학문 발전 도모키로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가 광역시와 4년제 대학간 상호발전을 위한 전국 최초의 협력조례를 공포해 눈길을 끈다.


지난 10일 공포된 ‘인천광역시와 인천대의 상호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로 이 조례는 지난해 11월 인천광역시 의회 류수용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그리고 지난 2월 17일 제21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의 내용은 "인천광역시와 인천대의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함으로써 다양한 시책개발 및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창의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자"는 내용이다.


인천대와 인천광역시는 조례에 따라 ▲시책개발 및 교육발전을 위한 각종 지식 및 정보 공유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각종 연구 ▲시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체계, 지식, 정보 공동 활용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견문 향상을 위한 사업 개발 및 추진 ▲국제교류 및 통상과 관련한 전문적인 인적자원 양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 협의한 사항 등 총 6개 조항에 대해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사업추진의 지속적인 관리 및 사업 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해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구경헌 인천대 대외교류처장은 “인천대의 성공적인 국립대학 출범에는 인천광역시와 지역 시민들의 열렬한 관심과 성실한 지원의 힘이 컸다”며 “내실 있는 상호 협력으로 지역사회와 대학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모범적인 관학협력 사례로 발전시킬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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