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학생 폭행에 '멍드는 학교'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5-12-30 16:10:47
  • -
  • +
  • 인쇄
경기도 소재 고교 학생들이 기간제 교사 폭행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에게 보복 지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폭행 학생을 대상으로 보복을 지시하고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던 데에 이어 이번에는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학교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SNS를 통해 경기도 소재 한 고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남교사를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동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동영상은 같은 반 학생들이 촬영했고 동영상에는 학생들이 교탁에 선 교사에게 다가가 빗자루로 때리고 교사의 머리를 밀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또한 학생들이 "야, 이 OOO아!"라고 교사를 향해 침을 뱉으며 욕설을 한 장면도 포착됐다. 피해 교사는 정식 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로 밝혀졌다.


동영상이 공개되며 파문이 확산되자 경기도교육청은 30일 교권보호 전담팀 소속 장학관과 교권보호관을 학교로 파견했다. 아울러 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그러나 피해 교사는 '가해 학생들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1월에는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폭행을 저지른 학생을 대상으로 "너도 똑같이 당해 봐야 한다"며 반 친구들에게 보복하도록 지시한 전북도 소재 모 초등학교 A 교사에 대한 징계를 전북도교육청 교육감에게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따르면 A 교사는 지난 7월 몸싸움을 벌이던 학생들을 제지하다 실수로 뺨에 상처를 입었다.

이에 A 교사는 순간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채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B 학생의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또한 과거 B 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게 B 학생의 머리를 잡아 흔들도록 지시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 평택 소재 청담고는 학생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청담고 교사 B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B 교사는 지난 16일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2학년 학생의 얼굴을 폭행, 고막이 파열되는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날 다른 학생 9명도 폭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B 교사는 머리를 손으로 때린 것이 고막 파열로 이어졌고 학부모에게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피켓 시위를 벌이며 B 교사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교사와 학생 간 폭행 사건 등이 발생하며 학교의 질서가 흔들리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폭행 사건 등 계속되는 교권 침해를 우려하며 '교권보호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권은 교원 개인의 인권과 교육권,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마지막 보루다. 그러나 교육당국, 정치권과 사회는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실상에 대해 둔감하거나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면서 "학생교육을 책임진 교사에 대한 폭언, 폭행은 단지 해당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 학교교육력 약화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보호법'의 조속한 통과와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교권 추락에 대한 인식이 지속되는 한 교권 추락으로 인한 대한민국 교실의 붕괴를 결코 막아낼 수 없다"며 "이제 정치권과 교육행정 당국은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을 더 이상 단발성 사건으로 인식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학교교육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중요사항으로 인식, 조속히 교권보호법 제정과 교권보호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교사들의 자정도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즉 폭행, 성추행, 뇌물수수 등 교사들에 의한 부정행위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만큼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권 보호와 함께 교사들의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교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권이 보호됨과 동시에 교사들도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면서 "교사들 스스로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교권 보호 강화, 강사법 시행 유예"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