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가에 '몰카(몰래 카메라)' 주의보가 또 다시 발령됐다. 여학생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한 남학생이 적발, 제적(除籍·학적에서 이름을 지워 버림)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
21일 울산과학기술원(이하 UNIST)에 따르면 UNIST 재학생 A씨는 몰카 설치를 이유로 지난 2월 제적됐다.
A씨의 행각이 드러난 것은 지난해 10월. 당시 UNIST 모 건물 여학생 탈의실에 몰카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안업체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어 경찰은 학교에 설치된 CCTV를 분석했으며 A씨가 여학생 탈의실에 출입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UNIST는 학교 시설물 불법 침입과 명예훼손 등을 적용, A씨에게 제적이라는 최고 징계를 내렸다. UNIST에서 학생이 제적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행히 유출 동영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몰카 설치 후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 UNIST 관계자는 "몰카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UNIST는 재발 방지를 위해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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