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선거비용을 과다 청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 놓였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8일 김 교육감에게 선거관련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보고서로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많이 보전받은 지방자치교육에관한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퇴직해야 한다. 그러나 확정판결 전까지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울산지검은 김 교육감에게 지방자치교육법 위반죄는 벌금 500만원, 사기죄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며 "교육 수장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인데도 업자들에게 교육청 납품을 제안하며 선거비용을 허위 기재하고, 이를 과다하게 보전받아 국고를 개인적으로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도 모든 책임을 회계책임자에게 전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2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당시 회계책임자인 사촌동생, 선거 인쇄물 납품업자 등과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총 2천620만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도 받았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준용하고 있어 김 교육감이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거나, 사기죄에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법정에서 "후보자가 직접 (인쇄물·현수막 업체들과) 계약하는 일은 없고, 저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 교육감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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