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일 8시 10분까지 입실 완료···교통통제 강화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7-10-24 13:07:36
  • -
  • +
  • 인쇄
교육부, '2018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발표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11월 16일에 시행된다. 수험생들은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하고 수능 시험장 주변 교통통제가 강화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2018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이하 대책)'을 24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교육부는 "수능 시험 당일 교통 혼잡을 피하고 시험장 주변 소음을 방지, 수험생들이 수능을 보는 데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18학년도 수능은 16일 8시 40분부터 17시 40분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180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응시생은 59만 3527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2460명 감소했다. 응시생들은 수능일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교육부는 시험장 설치 지역의 관공서와 기업체에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이후'로 늦출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전철, 지하철, 열차 등은 러시아워 운행시간이 '오전 7시~9시'에서 '오전 6시~10시'로 연장되고 러시아워 운행시간대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집중 배차된다. 개인택시는 부제 운행이 해제되며 수능일 시험장 주변 교통통제가 강화,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이 통제된다.

수능일 영어영역 듣기평가 시간(13시 10분~13시 35분)는 소음통제시간으로 설정된다. 이에 항공기 이착륙 시간이 조정되고 버스와 열차 등 모든 운송 수단은 시험장 주변에서 서행 운행한다. 교육부는 시험장 주변 야외 행사장, 공사장, 쇼핑몰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소음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수험생들이 날씨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상청은 누리집(www.kma.go.kr)을 통해 11월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국 1180개 시험장별 날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수능일 기상악화와 지진 발생 등에 대비, 대책이 마련된다. 수능 문답지 배부·보관·회수를 위해서는 교육부, 경찰청,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경비체계를 마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통소통 원활화, 소음방지 대책 등은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국민적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수험생들이 수능을 불편 없이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