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조작 발각···대학 합격 취소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7-11-07 11: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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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어머니가 아들 학생부 수정···경찰 수사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사인 어머니가 아들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를 조작한 사실이 뒤늦게 발각, 아들에게 대학 합격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학생부 조작 사건이 재차 발생하면서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사립고교 A교사(53·여)는 공전자기록 위작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됐다. A교사의 아들 B군은 지난해 수시모집에서 서울 소재 C대학 보건계열에 합격했다.


경찰 수사 결과 A교사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B군의 학생부 10개 영역에서 수천 자를 수정·추가 기재한 혐의가 드러났다. B군은 A교사의 학교에 다녔다. 이에 A교사는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근 권한을 가진 '마스터' 교사와 B군의 담임교사에게 부탁했다.


예를 들면 '비가 오는 날 우산이 없는 친구를 위해 우산을 내어주고 자신은 비를 맞는 모습에서 배려심이 보였다'는 등 허위성 미담을 추가 기재하거나 부정적인 묘사를 긍정적으로 바꿨다. 특히 A교사는 지난해 2월 교무실에서 마스터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B군의 1∼2학년 학생부 내용을 확인한 뒤 직접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부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C대학은 B군에게 합격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만일 B군이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심사를 거쳐, 합격 취소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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