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최순자 총장 직위해제

임지연 | jyl@dhnews.co.kr | 기사승인 : 2017-12-27 18: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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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공모사채 매입···한진해운 파산 선고로 재정 손실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인하대학교 최순자 총장이 직위해제됐다.


인하대 재단인 정석인하학원은 27일 징계 의결된 자의 직위 박탈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과 정석인하학원 정관에 따라 최 총장의 직위를 해제했다. 최 총장의 직위 해제로 이기우 교학부총장이 징계위원회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총장직을 대행한다.


최 총장에 대한 최종 징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재단은 지난 26일 최 총장에 대한 비공개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징계수위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다음달 최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인하대는 2012년 50억 원, 2015년 80억 원 등 대학발전기금 130억 원으로 한진해운 공모사채를 매입했다. 하지만 올해 2월 법원이 한진해운에 파산 선고를 내리면서 채권이 모두 휴짓조각이 돼 재정에 큰 타격을 줬다. 또한 최 총장은 원금 손실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대학발전기금을 투자했으며, 매입한 회사채에 대한 투자위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교육부는 인하대의 한진해운 투자 실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최 총장과 전·현직 사무처장 등 관련자 5명을 중징계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이들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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