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동국대학교 한태식 전 총장(보광스님)이 학생 고소비용 교비지출 혐의와 관련해 16일 대법원 최종 3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6년 3월 한 전 총장은 총장 선출 개입 의혹 등을 제기한 학생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변호사 비용 550만 원을 학교법인 교비 회계로 지출한 바 있다. 같은해 9월 한 불교시민단체로부터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시 동국대 측은 "해당 소송 건은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 근거에 따른 합법적 교비 집행임을 확인하고 진행한 것"이라며 "사법기관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해명한 바 있다.
재판 결과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장의 횡령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교비 지출은 담당자 업무상 착오에 의한 과실을 배제할 수 없고, 뚜렷한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번 3심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3심 결과에 대해 법무법인 지후 홍미정 담당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더 이상 이 문제로 동국대에 혼란이 없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된 한 전 총장의 논문표절 건의 경우 2017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확인한 결과 의혹 논문 18편 모두 '학계에서 용인되는 통상적 범위'라고 결론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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