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대 김봉수 교수, 법무부 법교육전문강사 위촉

백슬기 | bsg@dhnews.co.kr | 기사승인 : 2020-10-12 16: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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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초중고교생 교육한 공로 인정받아
김천대 김봉수 교수(가운데)가 법교육전문강사 위촉장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김천대 제공)
김천대 김봉수 교수(가운데)가 법교육전문강사 위촉장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김천대 제공)

[대학저널 백슬기 기자] 김천대학교(총장 윤옥현) 경찰소방학부 경찰행정전공 김봉수 교수가 법무부 법교육전문강사로 위촉됐다.


김 교수는 지난 5년간 한국법교육센터에서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에게 학교폭력예방교육과 학생자치활동, 성폭력예방교육, 인권교육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법교육센터의 추천으로 법교육전문강사에 위촉됐다.


김 교수는 "2년간 법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하면서 김천 지역뿐만 아니라 경북 지역의 올바른 법문화의 정착과 민주시민 함양 발돋움을 위해 김천대의 명예를 걸고 최선의 교육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5월부터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을 신설해 '학교 법교육의 지원' 및 ‘사회 법교육의 지원’과 관련한 법교육을 수행할 목적으로 법교육전문강사를 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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