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책 선결 과제는 자율화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백두산 | bds@dhnews.co.kr | 기사승인 : 2021-03-31 1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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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대학재정 운용 현황과 과제’ 주제 토론…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위한 정책 제언
경쟁력 강화 위해 대학 자율화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시급
2019년 11월 대교협 총장협의회에서 총장들이 대학재정 위기를 토로하고 있다. 사진=대학저널DB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해 1월 '202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를 열고 있다. 사진=대학저널DB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정부의 대학 정책 선결과제는 자율화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지난 30일 서울 금천구 ‘대학 어디가 TV 스튜디오’에서 ‘대학재정 운용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온라인으로 연 ‘제63회 대학교육정책 포럼’에서 참여자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과 10년 넘게 지속된 등록금 동결로 인해 국내 대학들의 재정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어 "국내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주된 수임원인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고 있으며, 국고지원을 비롯한 다른 재원은 답보상태 혹은 감소상태"며 "이로 인해 대학이 미래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국가 사회는 물론 대학 스스로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학 재정의 안정적인 확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국가 대학교육 예산과 통합해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확대함으로써 충분한 독립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는 한유경 이화여대 교수와 남수경 강원대 교수, 양현호 군산대 교수, 정동철 호서대 교수, 황인성 학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 김영철 서강대 교수, 최준렬 공주대 교수 등 7명이 참여했다.


한유경 이화여대 교수는 토론에서 “각 대학의 상황과 추구하고자 하는 대학의 특성에 맞게 재원 확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우리나라 대학을 설립주체, 비전 및 미션, 학문분야, 지역범위를 기준으로 분류해 이에 적합한 재정확충과 효율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육중심대학과 연구중심대학, 대규모 대학과 중소규모 대학,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등으로 분류해 이에 맞는 방안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한 교수는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학의 재정적 자율성은 필수”라고 전제한 뒤 “등록금 통제가 총 교원수 감소와 강좌당 수강생수 증가 등 교육여건 악화. 그 결과 교육의 질 저하, 학생의 수업 선택권 제한 등을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한 교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현행 1유형에 통합하고, 대학 기관에 대한 지원은 등록금 동결이 아닌 교육의 질 향상을 기준으로 실행하는 방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남수경 강원대 교수는 “국가장학금의 공과 실을 살펴봐야 한다”며 “국가장학금으로 인해 대학에 지원하는 실질 고등교육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이 등록금 규제와 연계되면서 국가장학금으로 인해 대학 재정이 약화됐으나, 국가장학금은 ‘개인단위 일반재정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반값등록금 이슈와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현호 군산대 교수는 “국립대간 예산 배분 불균형 해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고등교육 예산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과 국립대학의 자율적 재정 운용을 위한 국립대학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동철 호서대 교수는 “최근 10년간 연도별 등록금 수입이 감소한 상황에서 인건비와 교내 장학금의 등록금 대비 지출 비율은 크게 상승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관리 운영비 등의 지출은 감소했으나 비대면 교육의 확대 및 방역을 위한 추가 비용의 발생 및 외국인 유학생 수강료 수입과 같은 수강료 수입의 대폭적 감소로 인해 전체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와 관련,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장학금 2유형 참여조건 완화 내지 폐지해 대학의 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황인성 학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열악한 재정투자로 인한 교육여건의 낙후로 사회나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직무적합성에 미치지 못해 대졸 취업자에 대한 기업의 재교육 문제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기업의 불만이 제기됐다”며 “이 같은 논의들이 반복적이며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음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재정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학자율화를 전제로 전향적 관점에서 대학을 지원하고 사후 감사와 평가를 통해 책임성을 부과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철 서강대 교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거점국립대 9개대와 비교대상 사립대 9개대 간의 학생 1인당 교육비, 순교육비, R&D 지표를 비교한 결과, 거점국립대 9개대와 비교대상 사립대 9개대간의 순교육비 측면에서의 격차가 현저히 줄어드는 추세”라며 “향후 등록금 동결이 지속될 경우 사립대 1인당 순교육비의 정체 상황과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적인 교육비의 추락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준렬 공주대 교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은 고등교육을 위해 독립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고등교육의 위급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 방안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대학의 자율적 정원감축과 구조조정은 대학의 자구노력과 함께 국가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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