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부내 공감대 형성, 재정당국과 협의 중"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지난 2009년부터 14년째 동결된 대학 등록금을 법정 상한선까지 인상할 수 있게 규제를 풀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학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3~24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고 있는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황홍규 서울과기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과 고등교육 정책 방향’ 주제 기조연설을 통해 “현행법상 직전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정해져 있는 법정 상한율(올해 1.65% 이하)까지는 등록금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법제화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올해 전국 4년제 일반 대학과 교육대학 194곳의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평균은 676만3100원이다. 사립대학은 평균 752만3700원, 국공립대학은 419만5700원이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이 976만9500원으로 가장 높고, 예체능 775만6400원, 공학 723만7500원, 자연과학 682만7400원, 인문사회 594만8700원) 등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14년째 국가장학금 등 규제를 통해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막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통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 왔다. 올해에는 일반대 194개대 가운데 96.9%가 등록금을 동결·인하했다.
이와 관련, 장 차관은 “14년간 대학 등록금을 묶어놓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교육 당국과 재정 당국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도 “물가 상승기에 규제를 푸는 타이밍을 언제 할 것이냐, 학생과 학부모가 가질 부담을 어떻게 덜어야 하느냐를 고민하고 있다. 조만간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이 밖에도 ▲국립대 교원 정원 책정권 교육부 이관 ▲산학협력단 비법인체제로 전환 ▲대학에 대한 국가 R&D 및 사업비에 원가 개념 도입 ▲대학 기반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연구 역량 등의 강화 등을 요구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대학 총장들은 학령감소 등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여건 어려움을 들어 등록금 동결 해제 등 대학의 재정지원 확충을 정부에 촉구했다.
승현우 서울여대 총장은 “현재 정부가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고 있지만 등록금 동결 혹은 완화를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어 대학들은 지난 14년간 등록금 동결 상태에 있다”며 등록금 동결 해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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