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이버폭력에 ‘딥페이크 성범죄’ 포함, 학생 보호 강화”

이선용 기자 | lsy419@kakao.com | 기사승인 : 2025-01-02 1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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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 소관 4개 법안 국회 통과
이주호 장관, 고교 무상교육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안탑깝다는 입장 밝혀

교육부 전경. 사진=대학저널DB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사이버폭력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명확히 포함하여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교육부는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4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명확히 포함하여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병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교원이 이후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도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여 고등학교의 휴업일과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해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5년 2월에서 2028년 2월로 3년 연장했다.

마지막으로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자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의 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교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안심하고 교육현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는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교육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일부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허용된 선행교육이 지속되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대해서는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으로 실시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음에도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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