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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지난 4월 16일, 신한대 소속 한 교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를 당장 멈추라”고 학교측에 권고했다. 그러면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교원은 교수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고, 이후 권익위와 교육부에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학교는 해당 교원을 보직에서 제외하고 감사를 진행한 뒤 파면시켰다.
이후 교육부는 교원의 징계 절차가 “잘못됐다”며 파면을 취소했지만, 신한대는 같은 이유로 다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신고 이후 징계가 이어진 점을 보면, 서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또 신고를 취소하라고 압박한 정황도 고려해, 이번 징계가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징계가 실제로 진행되면 당사자가 입을 피해가 크고, 징계 일정도 임박해 있어 긴급하게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권익위는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막기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신청인은 징계를 잠시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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