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총장 선출 후 갈등, 일단락되나

한용수 | hys@dhnews.co.kr | 기사승인 : 2011-11-09 11: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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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전호종 총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기각

조선대 총장 선출을 위한 교직원 선거에서 2위를 차지한 뒤 이사회에서 1위를 제치고 연임에 성공한 전호종 총장에 대한 총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총장 선출 이후 양분된 구성원들의 갈등이 일단락될지 주목된다.


광주지방법원 제10민사부(재판장 윤성원 수석부장판사)는 9일 조선대 전호종 총장에 대한 총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 처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총장 후보자 2인 중 누구를 총장으로 선출할 것인지는 관련 규정상 이사회의 권한"이라며 "전호종 총장을 선출한 이사회 결의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총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호종 총장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관위의 결의의 효력을 정지했다.


전 총장은 "그동안 제14대 총장 선임을 둘러싸고 구성원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혼란스럽게 비춰진 점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민 여러분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원 판결을 계기로 갈등과 분열이 극복되고 화합하고 소통하는 대학문화를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 총장은 이어 "날로 치열해져가는 대학 간 경쟁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확충, 경영혁신, 학문단위 경쟁력 강화 등 개혁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제 구성원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자신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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