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폐지(지정 취소) 논란이 점입가경 양상을 띠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에 서울자율형사립고교장연합회(이하 자사고연합회)가 소송도 불사할 방침이기 때문. 이에 따라 자사고 폐지를 두고 법정 공방까지 전개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6일부터 평가 결과 재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개 자사고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일 서울 소재 자사고 대상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은 서울시교육청이 정한 기준점수 70점을 넘지 못해 지정 기준 미달 자사고로 분류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6일 경희고와 배재고를 시작으로 △29일 세화고·숭문고 △30일 신일고·우신고 △10월 1일 이대부고와 중앙고에 대한 청문을 진행한다. 청문은 자사고 지정 취소를 앞두고 진행하는 행정절차다. 해당 학교들은 청문 과정에서 해명을 위해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에 대해 자사고연합회가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자사고연합회는 16일 "시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자사고 재지정 협상 대상 8개교에 대한 청문 등 절차에는 일체 응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1차평가(운영성과평가)와 달리 3차평가(운영성과 종합평가)는 자의적 재배점과 인위적 추가배점에 의한 평가다. 특정 학교를 목표로 한 꿰맞추기식 평가이기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사고연합회는 "위법적 3차평가에 의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자사고 신입생 모집에 미달을 유도해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일체의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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