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이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수험생 4명이 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답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평가원이 해당 문제의 출제가 시험 출제 과정에서 허용되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문항으로 인해 대학에서 탈락한 수험생들이 불합격 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교육부는 대학 입시 기간에 판결이 나지 않은 만큼 이번 2심으로 수험생들의 합격이나 불합격 당락이 뒤바뀌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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